행안부, 법무법인 등 37곳 퇴직후 취업 제한

입력 2011-10-28 2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안부 공직자들이 김앤장과 광장, 삼일 등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의거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회계·세무법인 37곳을 관보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법무법인은 김앤장, 광장, 동인, 에이펙스, 화우, 로고스, 태평양, 대륙아주, 바른, 세종, 양헌, 원, 율촌, 지평지성, 충정, KCL 등 16곳이다.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대주, 삼덕, 신우, 신한, 안진, 우리, 이촌, 한영, 한울 등 11곳이고 세무법인은 광교, 두온, 삼송, 가덕, 세율, 진명, 세연, 하나, 예일, 천지 등 10곳이다.

행안부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88,000
    • +1.67%
    • 이더리움
    • 2,963,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0.38%
    • 리플
    • 2,002
    • +0.55%
    • 솔라나
    • 125,300
    • +3.64%
    • 에이다
    • 377
    • +1.62%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2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570
    • -2.49%
    • 체인링크
    • 13,100
    • +3.72%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