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무법인 등 37곳 퇴직후 취업 제한

입력 2011-10-28 2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행안부 공직자들이 김앤장과 광장, 삼일 등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의거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회계·세무법인 37곳을 관보에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법무법인은 김앤장, 광장, 동인, 에이펙스, 화우, 로고스, 태평양, 대륙아주, 바른, 세종, 양헌, 원, 율촌, 지평지성, 충정, KCL 등 16곳이다.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대주, 삼덕, 신우, 신한, 안진, 우리, 이촌, 한영, 한울 등 11곳이고 세무법인은 광교, 두온, 삼송, 가덕, 세율, 진명, 세연, 하나, 예일, 천지 등 10곳이다.

행안부는 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41,000
    • +1.29%
    • 이더리움
    • 2,621,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301,100
    • +0.87%
    • 리플
    • 1,733
    • +0.99%
    • 솔라나
    • 108,100
    • +3.44%
    • 에이다
    • 245
    • +0.41%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323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660
    • +0.91%
    • 체인링크
    • 12,010
    • +0.42%
    • 샌드박스
    • 89.87
    • +16.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