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주 피해보상 받을까

입력 2011-10-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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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법 정무위 상정… 업계에선 법안 통과에 회의적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을 위한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법이 정무위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권의 숙원 사업인 비과세 예금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저축은행권은 아직 차분한 분위기다.

28일 정치권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무위에 상정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8년 9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19곳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정무위는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에 3년간 3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키로 했다. 이자소득세 감면분의 일부를 보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자소득세는 15.4%다. 현재 비과세 예금 4.3%의 이자는 일반 과세 예금 5.0%보다 많다. 이자소득세 감면에 따른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0.7%포인트나 되는 것이다. 이자소득세 감면분 중 일부를 보상 재원으로 내놓지만 수익성 악화로 고민하고 있는 저축은행권에는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현재 비과세 예금을 취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 내년 말부터 비과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이어서 고객 유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축은행권은 차분한 분위기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에 강력한 반대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저축은행의 몸집불리기가 재연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권 관계자는 “비과세 예금을 하려면 조세특례법을 고쳐야 하는데 담당이 정무위가 아닌 기재위인데다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라며 “FTA법안 처리 논란과 내년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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