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로 감소하는 지방세 1388억 보전

입력 2011-10-27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세가 감소됨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세수 1388억원을 국세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세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관계부처 실무진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22일 행안부 맹형규 장관은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라 승용차에 대한 보유분 자동차세 세율은 FTA 발효 이후 1000㏄ 이하 80원 이하, 1600㏄ 이하 140원 이하, 1600㏄ 초과 200원 이하로 달라진다. 현재는 800㏄ 이하 80원, 1000㏄ 이하 100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200원, 2000㏄ 초과 220원의 세율이 책정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 260억원, 부산 96억원, 경기도 339억원, 경남도 109억원 등 전국적으로 지방세수가 연간 1388억원 줄어든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세인 교통세 일부를 지방세인 주행분 자동차세로 돌려 지방세수를 정액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한·미 FTA 발효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83,000
    • +0.52%
    • 이더리움
    • 5,100,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06,000
    • -0.82%
    • 리플
    • 693
    • +0.73%
    • 솔라나
    • 210,600
    • +2.48%
    • 에이다
    • 589
    • +0.86%
    • 이오스
    • 927
    • -0.75%
    • 트론
    • 165
    • +1.23%
    • 스텔라루멘
    • 140
    • +1.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100
    • -0.43%
    • 체인링크
    • 21,340
    • +0.52%
    • 샌드박스
    • 543
    • +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