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매각 확대

입력 2011-10-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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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지 매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실경작자에 대한 국유농지의 매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수의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농업진흥지역의 국유농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 경작하는 실경작자에 한해 수의매각과 매각대금 장기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요건을 삭제했다.

다만 대상 농지를 읍·면 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은 매각대상 국유지 가운데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때에만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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