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백화점 수수료 적정성 논란

입력 2011-10-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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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가구조 분석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에 본사를 둔 한 백화점의 원가구조 분석을 공개했다. 이는 판매수수료 인하 압박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A 백화점 의류부문 판매수수료 변화에 따른 중소납품업체 이익이 감소했다는 원가구조를 공개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999년 A 백화점 판매수수료가 27.0%일 때 납품업체 판매 이익은 8.4%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2003년 판매수수료가 29.7%로 오르면서 납품업체 이익은 3.9% 떨어졌다. 백화점의 판매수수료가 2.7%포인트 인상되면서 납품업체의 판매수익은 두배 가량인 4.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그만큼 백화점의 수수료 인상이 납품업체의 손익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는 미뤄 짐작할 뿐으로 판매수수료가 32%라는 점을 유추해 볼 때 납품업체의 이익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 독과점 수준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의 상위 3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61%에서 2009년 81%로 치솟았다. 반면 일본의 상위 3개 백화점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26%에서 42%로 늘어나는데 그쳐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지 국장은 “업계는 계약이나 사적 자치를 말하고 있지만 유통업은 독과점 산업”이라며 “상위 3개사에 납품을 하지 않으면 중소업체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엄격한 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의 실질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납품업체가 백화점과 거래하는 다른 업체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명품업체와 국내 유명브랜드 업체의 수수료는 각각 17%, 28%로 단순 계산으로 국내 중소납품업체는 해외 명품업체의 갑절 가깝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백화점 납품에 따른 중소납품업체의 비용 부담도 매출액의 50%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하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백화점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시정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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