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상절차법 처리…비준안 표결 무산

입력 2011-10-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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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표결이 25일 무산됐다. 대신 민주당이 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요건 중의 하나로 요구해 온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상절차법)은 처리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통상절차법’을 표결처리했다. 이 법안은 재적 23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국내 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때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 뒤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통상절차법 처리 뒤 남경필 외통위장은 비준안을 상정했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로 표결처리는 무산됐다. 비준안 표결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자 남 위원장은 신사협정을 제안했다.

남 위원장은 “내가 약속을 지키면서 순리대로 하면 언제가 표결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 두 가지 약속을 해주면 오늘 처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제안했다.

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 등 야권이 제시하는 ‘10+2 재재협상안’이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고 응대했고 이에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달라. 신사협정을 맺자”며 압박했다.

남 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는 근본적으로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면 몸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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