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업체 담합 적발

입력 2011-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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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전충납북지역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하는 8개 업체 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 대표는 지난해 1월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비를 최저 20~25만원, 최고 50~70만원 범위내 산정하고 계약금액의 50%를 선입금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짬짜미 했다. 또한 지도기관 대표자 모임인 협의회를 통해서만 계약체결 등을 하도록 합의,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는 대전충남북 지역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술지도 업체의 담합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으로써 향후 기술지도 용역시장에서의 거래행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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