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가교은행 설립 가닥

입력 2011-10-26 08:53 수정 2011-10-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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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예금자 약정 이자 받게 될 듯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 처리 방안이 파산 보다 가교저축은행 설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부산저축은행 실사를 진행중이며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내달 중순경 최종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측은 부산저축은행을 파산시키지 않고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산저축은행은 부실이 너무 커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팽배했다.

3자 매각의 경우 영업재개까지 또 다시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교저축은행이 설립되면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 자산을 파산재단으로 넘기고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의 우량 자산만 가교저축은행으로 이전한 뒤 직접 출자해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 일단 영업을 재개한 뒤 매각 절차를 밟는다.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 가교저축은행 설립을 선호하는 것은 파산시키면 저축은행 피해자의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느냐 파산시키느냐에 따라 50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한 이자 산정방식이 달라진다. 가교저축은행을 설립하면 예금자가 당초 약정했던 이율 그대로 이자를 지급받지만 파산하면 예보가 정한 이율(2% 초반)대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다만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는 점은 파산과 가교저축은행 설립 모두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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