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충족명령 이행기간 3일 부여

입력 2011-10-2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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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는 28일까지 3일안에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금융위는 25일 임시위원회를 열고 론스타에 대한 수시적격성 심사 결과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됐으니 이를 정해진 기간 내 해결하라는 정부의 행정처분이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주어지지만 론스타의 경우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3일의 이행기간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론스타도 `충족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10%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8일이 지나면 일주일 가량의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재차 회의를 소집해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한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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