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 수수료 줄줄이 인하

입력 2011-10-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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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요 시중은행들이 수수료를 마침내 인하했다. 소액인출, 타행이체, 마감후 인출 등에 부과됐던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내렸다.

국민은행은 10만원 이하 소액출금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했다. 1회 초과 연속 출금시 2회부터는 기존금액보다 50% 내린 250원을 적용하고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계좌 송금의 경우 시간 내외 수수료 구분이 폐지된다.

또한 국민은행 내로 송금할 경우 부담하던 300원의 수수료가 면제되며 타행송금의 경우 시간내외 구분 폐지로 10만원 이하 송금시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했다.

오는 28일부터는 소외계층고객 금융수수료 면제 대책의 일환으로 영업시간외 국민은행 ATM을 이용한 현금인출 수수료 500원과 계좌송금수수료 300원~1600원,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수수료 500원도 면제된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기존 3만원을 기준으로 하던 수수료를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구분키로 했다. 이에 10만원 이하는 600원, 100만원 이하는 1000원, 100만원 초과는 3000원의 수수료를 앞으로 적용한다.

또한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의 경우 5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기존 500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했으며 인출한도 범위를 초과한 연속 인출시에도 수수료를 250원으로 내렸다.

ATM기기 이용한 타행 이체시 발생했던 수수료는 10만원 초과한 경우 800원(마감후에는 1000원) 적용해 기존보다 최대 600원 인하했다.

하나은행 역시 은행 내 ATM 이용시 영업시간 이외에 발생했던 이체수수료 600원을 면제키로 했다.

하나은행 ATM을 이용해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10만원 이하일 땐 500원(마감후 700원), 10만원 초과시 700원(마감후 9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타행 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할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하나은행 ATM으로 영업시간 이외에 5만원 이하 인출할 경우 또는 연속 인출할 경우 기존에 부과됐던 600원보다 50% 내린 300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터넷·폰 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및 ATM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키로 했다. 해당 고객은 차상위 계층 및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독립 유공자 가족 및 유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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