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론스타에 대주주 충족명령

입력 2011-10-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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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지나면 강제매각명령…하나銀, 외환 인수 급물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대상으로 대주주 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론스타가 해당기간 동안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한 층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5시 경 임시회의를 열고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과 관련한 충족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충족명령이란 금융당국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론스타에게 일정기간을 적용시키며 대주주 자격을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현재 은행법이 정한 충족명령 기한은 6개월이다.

앞서 론스타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함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이후 론스타는 재상고를 포기했고 지난 17일 충족명령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았다. 이후 의견 제출 기간 동안 론스타 측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며 사법적 판단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상실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번에 명령될 충족명령 이행기간이 지나면 금융위는 회의를 다시 열고 강제매각명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계약 만료기한이 다음달 말이고 론스타가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의지가 강력하지 않다고 판단고 있는 만큼 금융위가 충족명령 이행기간을 길게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론스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 의 지분을 강제로 팔아야 한다.

한편,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하기 전에는 충족명령을 내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금융위에 전달한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다시 투쟁복을 입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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