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조금 지원시 통합 지자체 우대

입력 2011-10-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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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보조금 지원 등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지원할 때 통합 지자체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를 심사할 경우에도 통합 자치단체 행정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정부가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등을 지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농어촌 경쟁력 제고사업과 같은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도 통합 지자체에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통합으로 폐지되는 지자체가 집행해왔던 예산 간의 비율 유지 기간은 4년 범위 내에서 통합 지자체 조례가 정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며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추가적인 통합 지자체 특례를 발굴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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