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에 수신료 인상 제한 시정조치

입력 2011-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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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티브로드 소속 티브로드낙동방송의 동서디지털방송 인수 건에 대해, 부산 서구·사하구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가격인상 제한 등 행태적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브로드 소속 티브로드낙동방송은 지난 1일 동서디지털방송의 주식 84.4%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로 두 업체의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이 인상이 오는 2015년 12월까지 4년간 제한된다. 현재 상품 종류별로 채널 수 및 이용요금은 각각 △의무형 19개, 4000원 △기본형 55개, 6000원 △경제형 61개, 8000원 △고급형 77개, 1만5000원이다.

또한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이 금지되고,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등의 행위도 제한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부산 서구·사하구지역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88.1%로 1위 사업자이며, 2위 사업자인 KT와 시장점유율 차이가 25% 이상이 되어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이번 시정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의 경우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케이블TV사업자(SO)와 위성방송 및 IPTV간의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전환과정에 있어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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