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투명한 가격체계 보장

입력 2011-10-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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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논란 해법을 찾는다](下)외국선 어떻게

한국은 해외에서도 손꼽는 선진 신용카드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카드사와 회원, 가맹점의 3당사자 체계가 자리잡혀 있다. 카드사가 직접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회원에게 1개월치 결제액을 한번에 받는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해주는 매입사가 따로 있다. 즉 회원, 카드사, 매입사, 가맹점으로 연결되는 4당사자 체계다. 결제 구조가 한 단계 더 거쳐가다보니 자연히 수수료율도 올라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1.5~3.5%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이 1.7%에서 3.5%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캐나다도 1.5~3.6% 수준으로 미국과 비슷하다. 영국은 1.6~3.0%다.

가맹점의 실질적인 수수료율을 따져보면 차이가 확연하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부가수수료를 부과한다. 가맹점 거래 정보 처리 수수료, 주소지 확인 수수료, 전화 거래 승인 수수료 등 각종 부가수수료는 평균 0.67%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중소가맹점에게 1.3~2.6%의 세액 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은 훨씬 적다.

일부에서는 프랑스 0.7%, 호주가 0.8%, 덴마크가 0.95% 등 가맹점 수수료가 우리보다 훨씬 낮은 나라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직불카드가 대다수거나 카드 사용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다.

우리나라처럼 외국에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수료 인하 요구가 가맹점단체들의 집단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정부당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직불카드 수수료율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해 12월 현행 44센트인 직불카드 건당 정산수수료를 12센트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고,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등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가격 규제보다 투명한 가격체계를 보장하는 게 소비자 보호에 더 부합한다는 여론이다.

유럽에서는 승인, 정산, 리스크 관리 등 카드 결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요소를 세분화해 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세분화 체재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통일하려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또 덴마크 등에서는 가맹점 연회비 제도가 지난 2005년에 도입됐다. 이는 연간 카드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연회비를 부과하는 독특한 제도다.

호주에서는 중앙은행이 정산수수료 원가에 기초한 벤치마크 수수료를 책정하고 카드사가 그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결과 신용카드 정산수수료는 제도 시행전 0.95%에서 0.55%로 떨어졌다. 하지만 고객 할인·적립 등 부가 혜택이 22%나 감소하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현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과 카드로 구매하는 비용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대형 가맹점의 23%가 현금가와 카드결제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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