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 도입

입력 2011-10-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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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적발 주유소엔 자사 폴사인 철거키로

현대오일뱅크가 다음달 1일부터 전국 2400개 자사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한다.

신고된 주유소 기름이 한국석유관리원을 통해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들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면 해당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와 함께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받게 된다.

현대오일뱅크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지금하는 포상금액은 20만원. 현대오일뱅크이 지급하는 금액은 이에 25배에 해당하는 500만원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기대된다.

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폴 주유소업자들도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도봉구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운영하는 윤승희 대표는 “극소수의 비양심적인 주유소 업자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주유소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다른 정유사로도 확대되어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 김병섭 영업본부장은 “가짜석유를 완전히 근절함으로써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정품을 주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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