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토론’ 이틀째… 날선 공방

입력 2011-10-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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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1일 전날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끝장토론을 열고 영세상인과 의약품, 농업분야 피해대책 등에 대해 날선 공방을 벌였다.

찬성 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 FTA 교섭대표, 임충식 중소기업청 차장이, 반대 측에서 남희섭 변리사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 등 양측 전문가가 3명씩 참석했다.

남 변리사는 “유통법과 상생법에는 있는 전통상업 보호 조치가 한미 FTA 협정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WTO(세계무역기구)는 우리가 개방할 것을 열거하지만 한미 FTA는 개방하지 않을 목록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때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내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어려움에 처하는 곳이 소매유통 부분인데 지난 6월 유통법에 강화된 보호장치가 시행되고 있고 유통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주는 상생법을 통해 조정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런 보호는 법령상 정비가 돼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 교수는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편의적이고 안이하다. 한미 FTA가 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맞섰다. 인 대표 역시 “유통법과 상생법이 상인을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의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재벌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 차장이 “미꾸라지 있는 데에 메기를 넣으면 다 튼튼해진다”며 “개방 시대에서 통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자꾸 발목 잡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하자, 이 교수는 “누가 미꾸라지냐. 정부 공무원이 미꾸라지냐, 그럼 메기는 누구냐”며 “황당하고 케케묵은 비유 좀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두고도 인 대표는 “중소기업청이 중소상인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대기업 편을 들어온 것 아니냐. 재벌조직과 그 재벌에 딸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조직”이라고 비판했고, 임 차장은 “동반성장이 화두다.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협력사가 건전히 성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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