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차명대출 뿌리뽑는다

입력 2011-10-21 11:05 수정 2011-10-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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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차명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축은행 정기검사 방식을 개선해 차명대출 혐의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금감원은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차명대출에서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불법행위의 시작은 차명에서 비롯됐다”며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동일인 한도를 위반하거나 대주주 신용공여로 이어지고 있음에 착안해 차명대출을 근절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검사부터는 차명대출로 의심될 경우 검사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자금추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정기검사의 경우 저축은행 한 곳당 2~3주의 검사기간을 할애했다.

보통 차명대출로 의심되더라도 금감원 검사 인력 부족과 짧은 검사기간에 쫓겨 끝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인력 사정으로 저축은행 한 곳에 정기검사 기간이 2~3주밖에 되지 못했다”며 “차명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자금을 최대 30회에 걸쳐 세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연간 실시하는 정기검사 대상 저축은행이 60~70여곳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사대상을 절반이하로 대폭 줄이고 차명대출 혐의가 있을 경우 2~3개월에 걸쳐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목표를 줄여서라도 끝까지 추적해 밝혀낼 것”이라며 “시장에 차명대출을 할 경우 반드시 적발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불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차주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불법 차명대출에서 명의를 빌려준 차주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만 물었지만 이제부터는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줘 차명대출이 일어나게 한 차주는 계좌추적 등으로 반드시 혐의가 밝혀져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차명대출이 일어나도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불법대출의 검사는 채권서류 검토를 시작해 자금용도 및 담보 등의 적정성, 대출규모의 적정성, 이자납임의 적정성, 차주의 직업 등의 적정성을 분석해 합당한 결과 나오지 않을 경우 불법대출 혐의 건으로 자금추적에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최소 3회에서 최대 30회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게 된다. 자금세탁의 경우 자금쪼개기, 소액 다량으로 자기앞수표 지급, 타 자금과 섞기, 송금처 바꿔치기 등으로 이뤄진다.

이후 계좌이체 및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적이 이뤄지고 최종 사용처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실사용자와 차주 등의 일치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적으로 차주와 실사용자간 거래관계 등을 확인해 불법대출 혐의를 밝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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