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직장인 모시기‘ 경쟁

입력 2011-10-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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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받고 금리 더주고…

신한銀, 출산·육아 휴직 여성인에 면제

국민銀, 3개월 예금평잔 100만원이면 면제

우리銀, 카드 결제계좌 있으면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하나銀, 50만원~200만원 이하는 연3% 금리 제공

직장인들을 겨냥한 은행의 급여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거래유형이 다양하고 충성고객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이점에 은행들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확대해 경우에 따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등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 중점을 둔 ‘신한 직장인통장’을 출시했다. 타행에서 신한은행 계좌의 돈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물론 출산·육아 휴직 중인 여성 직장인들에게도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타행의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는 월 5회에 한해서 면제해주고, 신한은행의 CD·ATM 현금 인출 수수료는 월 10회에 걸쳐 면제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또한 ‘따뜻한 출산(육아) 서비스’를 통해 출산 및 육아 휴직 중인 여성직장인들을 위해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휴직기간 중에도 급여이체시와 동일하게 6개월간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급여통장보다 수수료면제 혜택을 강화했고 새로 가입하는 고객은 물론 기존 ‘김대리통장’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장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은행거래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동안의 통장 거래실적에 따라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3개월 동안의 예금 평잔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KB신용카드, KB비씨카드, KB체크카드 등의 국민은행 카드의 총 결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우리은행은 ‘우리급여통장’을 통해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 역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월30회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급여이체실적 조건은 고객지정이체일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적요란의 문구 중 급여, 월급, 급료, 수당 등이 인자된 50만원 이상의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등이다. 기본적으로 텔레·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외 현금인출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우리은행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체 이체 수수료는 물론 타행 이체 수수료도 면제된다.

하나은행은 ‘하나 빅팟 슈퍼 월급통장’으로 직장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결산기인 3·6·9·12월의 전월말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 2회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연3%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급여이체만 해도 전자금융 수수료가 월10회 면제되며 추가요건을 2개 이상 충족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추가 요건에는 월급통장 계좌를 통해 매월 1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금액을 결제할 경우, 하나은행의 적립식 예금 및 하나UBS적립식 펀드로 월 20만원 이상 자동이체 할 경우 등 다양하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경우 발생한는 수수료 및 폰·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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