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강사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학교 측 고발

입력 2011-10-20 06:46 수정 2011-10-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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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강사노조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며 학교 측을 고발했다.

지난 8월 고려대 시간강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 학교 측을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데 이어 두 번째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은 19일 국민대 강사 노조가 학교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회피한다며 지난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국민대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학교 측은 지난 7월 1차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서를 전달받고도 2차 교섭을 차일피일 미루다 두 달 만에 열린 2차 교섭에서 노조를 부인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강사노조는 지난 5월17일 국민대 분회를 결성하고 △시간당 급여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2년 단위로 강사 임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최다 수강인원 제한 △법정 전임교수 충원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서를 학교 측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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