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어음할인료 뒤늦게 지급한 대기오토모티브에 과징금

입력 2011-10-19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자동차 잠금장치 등을 제조하는 중소업체인 대기오토모티브가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오토모티브㈜는 5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88억5000여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0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비록 자진시정을 했지만 어음할인료 미지급금액, 관련 수급사업자 수, 과거 법위반횟수(2회) 등을 고려해 대기오토모티브의 행위를 중대한 법위반행위로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제조·건설·용역분야의 하도급거래에서 서면 미교부, 부당 단가인하는 물론 법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자를 적발하여 엄중 시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야레야레 못 말리는 아가씨”…나만 킹받는거 아니죠? [요즘, 이거]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원 재산분할"
  •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 용산역 역세권에 3.7M 층고…코리빙하우스 ‘에피소드 용산 241’ 가보니[르포]
  •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5.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900,000
    • +2.5%
    • 이더리움
    • 5,280,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0.61%
    • 리플
    • 727
    • -0.27%
    • 솔라나
    • 236,100
    • +0.3%
    • 에이다
    • 628
    • -0.32%
    • 이오스
    • 1,137
    • +0.53%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5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0.46%
    • 체인링크
    • 25,220
    • -2.4%
    • 샌드박스
    • 624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