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ATM 이용 수수료 ‘절반 인하’

입력 2011-10-18 19:51 수정 2011-10-1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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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ㆍ노인ㆍ대학생ㆍ소년소녀가장 수수료 면제

은행 자동화기기(ATM)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용카드 소액결제와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은행권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잔치'를 벌인다는 비난 여론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부자고객'과 `서민고객'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행태가 도마에 오르자 은행들은 결국 서민에 대한 수수료 우대 혜택도 확대키로 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최근 수수료 합리화 방안을 마련, 조만간 금감원에 제출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영업시간 내 ATM을 이용할 경우 자행(같은 은행)은 면제하지만 타행(다른 은행)은 인출수수료(800~1000원)와 송금수수료(600~1000원)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업시간 내 ATM 인출수수료와 송금수수료가 400~500원과 300~500원으로 인하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영업시간 내 창구를 통한 송금수수료 역시 최고 1500원(자행)과 600~3000원(타행)이지만 이 역시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업시간 외 자행 ATM을 이용할 때도 인출ㆍ송금수수료가 500~600원과 최고 600원이었지만 250~300원과 최고 300원으로 각각 50% 낮춰진다.

같은 시간대 타행 ATM을 이용할 경우에 1천~1천200원과 800~1천600원인 인출ㆍ송금수수료 역시 500~600원과 400~800원으로 인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ATM과 창구수수료를 적어도 50% 이상 낮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과 병행되는 방안은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과 대학생에 대해서도 인출ㆍ송금수수료를 면제하는 쪽으로 은행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몇몇 은행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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