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입력 2011-10-18 09:27 수정 2011-10-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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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등 도시 재정비사업에 있어 규제는 완화되고 공공지원은 강화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해양부 소관의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된다. 또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도시재정비법은 오는 10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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