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요음반 심의세칙 공개 "현장의 목소리 반영"

입력 2011-10-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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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호 교수/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심의 기준의 객관성을 높인 심의 세칙을 17일 공개했다. 특히 최근 가요 음반에 대한 과도한 '19금(禁)' 규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여성가족부의 발표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심의 세칙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음란한 표현, 성행위 묘사, 살인ㆍ폭행 묘사, 비속어 남용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논란이 됐던 술ㆍ담배가 들어간 가사와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의 폭력적ㆍ성적 행위, 일탈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정당화 또는 미화한 것"만 규제하도록 명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심의세칙에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타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참고했으며 국어학자와 교사, 학부모 등 청소년 보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악평론가,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심의세칙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첫 심의를 진행, 35곡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곡들 중에는 술이나 담배와 관련한 가사로 인해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은 없었다고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공석이던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실용음악과 학과장)를 위촉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한가수협회, 연예기획사 등의 추천을 받아 새로운 심의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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