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금고화' 제일저축銀 대주주ㆍ임원진 기소

입력 2011-10-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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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명의도용ㆍ1000억 불법대출…3000억 분식회계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천억원대 불법대출을 일삼으며 은행을 '사금고'로 만든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와 임원진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기자본비율(BIS)을 8%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3000억원대 분식회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 겸 회장인 유동천(71)씨와 이용준(52) 은행장, 장준호(58) 전무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유 회장 일가는 1997년∼2001년 개인사업과 유가증권 투자에 실패하며 1060억원을 손해보자 장 전무를 시켜 수십명의 차명 차주 명의로 대출을 받아 손실을 보전했다. 유 회장은 이어 2001년 가족이 주식 100%를 보유한 IT업체의 신주인수 자금을 대려고 90억원을 추가로 차명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맡은 장 전무는 이 같은 차명대출금 10150억원의 이자를 갚기 위해 추가 차명대출을 받아가며 '특별관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0억원대 차명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꾸미려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 명의를 '훔쳐' 신규대출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유 회장 등은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대출이 없는 예금자나 중도금 상환자 등 고객 1만1663명의 명의를 도용, 이들이 소액대출을 한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해 총 1천247억원을 대출한 뒤 이를 차명대출금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이들이 고객 명의로 불법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유 회장은 은행 돈 158억원을 횡령해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 은행 유상증자 대금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 일가의 추가 횡령액과 횡령액 사용처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부실대출 규모,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대주주 신용공여 등의 불법 행위도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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