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통관 혜택 본격화

입력 2011-10-1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관세청은 다음달 1일 부로 한·일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일본 수출에서 통관상 혜택이 본격화 된다고 14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인증업체)제도는 세관당국에서 수출입 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AEO MRA는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5월 양국 관세청장이 AEO MRA를 체결한 이후 양국은 상대국 공인기업 인식문제 해결 등 양국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했다.

양국 MRA 발효로 우리 공인 수출업체는 일본세관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돼 대(對)일 수출경쟁력의 향상이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일본과의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대일 AEO 수출업체는 상대 일본거래기업에 자사 AEO 공인번호를 사전 통보해야 하며, 일본 AEO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일본 수출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EO 공인을 확대하고, 사후 이행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15,000
    • +0.8%
    • 이더리움
    • 4,560,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3.74%
    • 리플
    • 3,045
    • +0.03%
    • 솔라나
    • 199,000
    • +0.66%
    • 에이다
    • 622
    • +0.16%
    • 트론
    • 430
    • +0.94%
    • 스텔라루멘
    • 362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50
    • +0%
    • 체인링크
    • 20,790
    • +3.33%
    • 샌드박스
    • 215
    • +2.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