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범죄 '현행 SOFA 규정 활용' 가닥

입력 2011-10-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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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는 미군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 기소 전이라도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의 적극 활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현행 SOFA 규정을 다시 개정하기 보다는 현행 규정의 운용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외교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급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SOFA 운용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행 SOFA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재판권 관련 SOFA 규정 22조 5항과 합의의사록은 살인·강간·방화·마약거래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경우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에야 한국 측이 미군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동시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미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미군 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 미군 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특정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인도 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수사상 필요할 경우 기소전이라도 미군 피의자에 대한 구금인도 요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경찰청으로부터 미군 범죄와 관련한 수사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현행 SOFA 운용과 관련해 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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