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호주서 갤럭시탭 10.1 못판다(상보)

입력 2011-10-13 11:02 수정 2011-10-1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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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애플이 호주에서 열린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 법원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국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없다.

애플은 지난 7월 갤럭시탭 10.1이 자사 디자인을 포함한 특허 10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호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븐 벌리 애플측 변호사는 지난달 말 열린 첫 공판에서 “갤럭시탭은 아이패드2와 디자인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이 너무 비슷하다”며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UI)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호주에서 까지 애플측 주장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전세계 모바일 시장을 지배하려는 삼성전자 행보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달 9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의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갤럭시탭 10.1은 지난달 법원이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미 독일 내에서 판매와 마케팅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도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 진다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은 존폐가 흔들릴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법원 판결은 13일(현지시각)에 나온다.

1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도 애플이 제기한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 inatory) 조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프랜드란 특허가 없는 제조업체가 표준으로 채택된 특허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합리적인 수준의 특허료를 지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표준 특허를 가진 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해 제품 생산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애플은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일단 제품을 만들고, 프랜드 조건을 이용해 나중에 적정 수준 특허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지난 4월부터 전세계 9개국 12개 법원에게 20여건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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