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주식 강제매각 절차 착수

입력 2011-10-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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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 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에 통지하고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열어 충종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은 만큼 일정기간 내 자격을 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이다. 정부는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대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론스타 스스로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충종명령 이행기간은 길게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 만료 기한이 다음달 말인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는 이행 기간을 1개월 이하로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고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지분 매각명령 이행기간도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 추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한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굳이 오랜 기간을 둘 이유가 없는 반면 매매가격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행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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