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환銀 주식 강제매각 절차 착수

입력 2011-10-13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 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에 통지하고 조만간 금융위원회를 열어 충종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이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상고 포기로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은 만큼 일정기간 내 자격을 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이다. 정부는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 대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돼 론스타 스스로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충종명령 이행기간은 길게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계약 만료 기한이 다음달 말인 점을 고려할 때 금융위는 이행 기간을 1개월 이하로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행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고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 초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는 지분 매각명령 이행기간도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 추이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주식매매계약이 유효한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굳이 오랜 기간을 둘 이유가 없는 반면 매매가격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계약이 파기될 경우 이행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665,000
    • +0%
    • 이더리움
    • 4,366,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22,000
    • +1.23%
    • 리플
    • 2,850
    • -0.8%
    • 솔라나
    • 190,600
    • -0.31%
    • 에이다
    • 567
    • -1.22%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24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40
    • +0.04%
    • 체인링크
    • 18,940
    • -1.56%
    • 샌드박스
    • 179
    • -0.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