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 소송서 敗…판결문 검토후 항소 여부 결정

입력 2011-10-13 07: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2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2009년 말 경쟁사와 거래하는 소속 판매자에게는 웹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불이익을 줘 11번가와의 거래를 끊게 했다며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당시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48%로 독점에 이를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고,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와 실제로 거래를 중단한 업체는 11번가 입점 판매업자의 0.007%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의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영업활동비가 증가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시장에서 가격·산출량 변화 같은 경제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당시 G마켓은 시장점유율이 50%가 넘고 G마켓의 시장지배남용 행위로 ‘우량한’ 11개 판매업자가 11번가와 거래를 중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번 법원 판결의 시각은 달랐다”며 “최종 판결문을 받은 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된 ㈜이베이지마켓을 지난 5월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68,000
    • -0.37%
    • 이더리움
    • 3,036,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375,400
    • -0.27%
    • 리플
    • 1,687
    • +0.72%
    • 솔라나
    • 123,500
    • -2.14%
    • 에이다
    • 253
    • -1.94%
    • 트론
    • 429
    • +2.14%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2.54%
    • 체인링크
    • 14,900
    • -2.36%
    • 샌드박스
    • 59.4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