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이 대통령 내곡동 부지매입 실명제법과 무관"

입력 2011-10-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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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私邸) 신축을 위한 서초구 내곡동 부지 매입에 대해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대통령이 자신의 실제 소유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사들였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명의를 차용해 그것을 등기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지만 이 사안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취득하고 나중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권도 다시 대통령 앞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실명제법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율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는 안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있어야 내는 것이고 증여세는 정당한 과정을 걸쳐 이뤄지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장남 시형씨 앞으로 된 내곡동 사저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본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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