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비리, 공무원과 동일기준 처벌키로

입력 2011-10-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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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비리에 연루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 기준으로 처벌케 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골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간주 범위를 현재 팀장급 이상 임직원에서 공사와 공단, 전 직원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 배당에 앞서 사채 상환을 위한 감채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 소재 매입 임대주택의 호수(戶數)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제역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 질병에서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축산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크루즈 선박 승객에 대해 사전 단체심사를 통해 사증 없이 최장 3일간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체류 허용 기간은 추후 시행 과정에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인전자주소 제도를 도입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과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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