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전 소속사 대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1-10-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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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의 전 소속사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11일 배우 장동건씨의 이름을 팔아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홍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장씨가 소속된 S연예기획사 대표이사로 있던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김모씨를 만나 “회사에서 긴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5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는 “장동건의 1년 광고 출연료만 100억원이 넘고 할리우드에서 찍고 있는 ‘사막의 전사’란 영화도 곧 대박이 날 테니 5억원은 회사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김씨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홍씨는 김씨에게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며 이미 채무가 20억원이 넘어 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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