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TOD영상 비공개 적법”

입력 2011-10-10 2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영상 비공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천안함 사태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과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기록을 공개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한 자료를 통해 직접 알아내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의 군사적 가치가 크고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언론매체 및 출판물을 통해 상세히 공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앞서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복잡해진 일본 면세?…환급 방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 잘 먹고 잘 쉬는 법을 쇼핑하다…올리브베러 성수의 ‘웰니스 제안’ [르포]
  • 미국 플로리다서 소형 제트기 추락⋯탑승자 9명 전원 사망
  • 국내 골프 인구 2년 새 43만명 감소, 평일 라운드는 62.2%
  • 李대통령, 국회서 ‘821조 예산’ 설명…민생·미래성장에 방점
  •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 일대 재개발⋯최고 25층·2170가구 조성
  • 비만약 확산에 식품 소비도 바뀐다…수산식품 ‘소량·고영양’ 승부
  • 코스피, 美 반도체 폭락에 1%대 하락 출발…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동반약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70,000
    • -0.48%
    • 이더리움
    • 3,039,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370,100
    • -2.09%
    • 리플
    • 1,673
    • +0%
    • 솔라나
    • 124,300
    • -1.74%
    • 에이다
    • 254
    • -1.17%
    • 트론
    • 429
    • +1.9%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40
    • -2.19%
    • 체인링크
    • 15,050
    • -1.89%
    • 샌드박스
    • 60.09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57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6
    • Allora 유통량 89% D-8
    • DAOBase 유통량 43% D-15
    • FLock 유통량 41%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