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후순위채 보상받으려면

입력 2011-10-10 10:37 수정 2011-10-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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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라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은 이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들이다. 저축은행이 망하지만 않으면 8%대의 고금리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16개 저축은행이 올 한해 문을 닫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15~30% 수준인 개산지급금 배당금이라도 지급받지만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후순위채를 발행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피해자 모입에 가입하고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한다. 필요하다면 금융소비자연맹과 같은 소비자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법,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가입 경위서를 작성해 향후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에 대비해야 한다.

이 경위서를 갖고 금융감독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접수한다. 금감원은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다음달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금감원은 신고 접수를 통해 조정절찬나 소송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사항이 바로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불완전판매가 입증된다고 해서 후순위채 매입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동등한 배당률을 적용받는 것 뿐이다.

후순위채 투자에 관한 판례를 보면 후순위채 투자에 대한 개인 과실 비율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파산 배당률을 적용한다. 즉 후순위채에 100만원을 투자한 경우 법원의 개인의 투자 책임을 50%로 인정하면 나머지 50만원에 대해 개산지급금 배당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개산지급금 배당률이 20%라고 하면 보상액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보상액은 상당히 적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파산에 임박해 조정을 내리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파산이 된 뒤 소송에 들어가면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이번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의 분쟁조정은 내년 2월경에, 파산 등의 조치는 3~4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여론을 의식하여 피해자의 보상비율을 높인다 해도 배당할 금액이 없을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파산이 임박한 경우 해당 저축은행이나 판매자, 금감원, 금융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파산절차를 최대한 정지, 지연시켜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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