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

입력 2011-10-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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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6217억·자기자본 16%…“양호하게 운영 중”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에 6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관련해 새마을금고 예금도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500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의에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언급해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이어 전날 한 언론은 "새마을금고는 법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이 새마을금고법령 제72조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비상시 국가 차입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현황은 지난해 말 5440억원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더 늘어 8월 말 현재 6217억원이 준비돼 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진행 중인 24개 금고 합동감사 중간점검 결과 새마을금고는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금감원의 합동감사는 지난달 25일 현재 8개 금고에 대한 정밀검사가 완료된 상태다.

여태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8개 금고의 평균 자기자본(BIS) 비율은 16.1% △순자본비율은 10%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54% △총자산 순이익률은 1.14% △유동성비율 155.9% 등으로 양호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별도로 연말까지 금감원과 협조해 50∼60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운영실태 전반을 또 점검할 예정”이라며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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