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작업 속도 붙었다

입력 2011-10-06 16:56 수정 2011-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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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매각명령 예정…11월께 최종 결론 날 듯

1년 가까이 끌어온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유죄로 판결하면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론스타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도 하나금융과 론스타간 외환은행 인수가격 조율 등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허위 감자설’ 유포 혐의 등의 혐으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금유위원회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대한 판단을 법원의 판결 뒤로 미뤄왔다. 이는 유 전 대표가 유죄일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론스타에도 책임을 물어야하는 만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승인심사는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논리였다.

따라서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만큼 금융위로선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게됐다.

금융위도 이날 법원 판결후에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론스타는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대주주에게 6개월내 초과지분을 처분토록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40.02%를 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위가 매각방식이나 시기 등을 특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는 시장에서 강제매각하는 이른바 징벌적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법에는 이를 규정한 조항이 따로 없다. 따라서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맺은 지분인수계약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안팎에서 오는 11월께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형사소송법상 론스타가 고법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금융위원회는 충족명령에 앞서 7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족명령은 빠르면 오는 19일 금융위 정례회의 때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이 거론되지 않는다면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11월을 넘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가격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매매계약을 처음 맺었을 당시 외환은행 주가가 1만3000원을 웃돌았던 반면 최근 외환은행 주가가 6000원~7000원까지 떨어져 가격차가 크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을 체결한 이후 부터 국부를 유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하나금융 입장에선 현재 상태로 매각을 완료지을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계약관계가 유지되던 올해 4월과 7월 주당 850원, 1510원씩 배당을 챙겨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가격재협상에 나설 뜻을 내비치고 있다. 김승유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시장이 최근 크게 변했고 모든 게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며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급할 경우 하나금융 주가가 되려 안좋아 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론스타 문제를 이제 종결지어야 할 시점이 된 만큼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적절한 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외환은행 합병 당시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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