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명품신도시 28㎢ 개발제한 해제

입력 2011-10-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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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명품 자족도시(JDS지구) 예정지 28.166㎢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도와 공동으로 2008년 9월 장항ㆍ송포ㆍ대화동 일대 28.166㎢를 개발 가능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6일 개발행위 제한을 고시했다.

그러나 장기간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해제했다.

이에 따라 JDS지구와 같은 대규모 명품 자족도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부분적인 개발이 허용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번 개발행위 제한 해제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개별 건축행위는 물론 3만㎡ 이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개발, 3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

JDS지구 예정지는 19.774㎢(전체면적의 70.21%)가 농업진흥지역, 8.392(29.79%)가 관리지역 또는 보전지역으로 돼 있다.

시는 농업진흥구역에 대해 버섯 또는 콩나물 재배사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관리지역은 건축 관련 법을 엄격히 적용해 난개발을 막을 계획이다.

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최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의 용도별로 관리방안을 만들었다"며 "개발 허가 때 사업자에게 소방도로나 간선도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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