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건보공단 직원, 보험료 담보로 대출 특혜?

입력 2011-10-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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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건보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이 건강보험료 관련 자금관리 지원 계약사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서, 유사 직종 직장인에 비해 약 2%포인트 가량 낮은 금리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공단 정규직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기업은행의 대출은 856건이며 금액은 188억원에 달한다. 이들 공단 임직원의 대출금리는 연 5.34%다.

반면 다른 공기업 근무자의 일반대출 금리는 연 7.3~7.4%선이다. 금리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그 폭이 0.6%포인트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직원은 약 2%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공단이 금리 인하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 영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는 국민보험료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이며, 공단 직원은 국민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 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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