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상보)

입력 2011-10-05 17:10 수정 2011-10-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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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법원에 아이폰4S 판매금지 요청.. 가처분 대상국가 확대 방침

삼성전자는 5일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제소 내용은 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프랑스 2건과 이탈리아 2건으로,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라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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