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입력 2011-10-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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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사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성래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5일 제주도 라온골프리조트에서 열린 2011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조 실장은 “올해안에 대부업체의 이자율 준수, 불법채권 추심, 고객정보 관리실태 등 소비자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검사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대부업체 검사의 내실화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중점검사 항목은 법정 상한선을 넘은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불법중개수수료, 민원, 대부광고, 고객정보 보호, 내부통제 실태 등이다.

조 실장은 “최근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추진 및 최고이자율 인하 등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된다”며 “등록대부업체의 준법영업 및 소비자보호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협회에 설치된 ‘불법사채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관할 영업구역내 불법사채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

조 실장은 “불법사채신고센터 기능의 인력 및 예산을 확충하는 등 기능을 강화해 불법사채업자 근절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체 소비자들의 금리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부업체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직거래 장터를 협회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대출직거래 장터는 대부 금리대별 구성비율, 주력 대출상품의 평균 대부금리를 비교공시한다는 것.

한편, 조 실장은 업계에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대부업체의 과도한 순이익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 실장은 “대부업계도 협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외이미지 개선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공익광고 실시, 사회공헌 보고서 발간 등 대부업계의 사회공헌활동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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