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입력 2011-10-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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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레곤 미투데이
빅뱅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검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빅뱅의 지드래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지난 5월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대마초를 담배인 줄 알고 피웠으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를 의심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이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 7월 검찰에서 실시한 모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추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성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으며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지금 경황이 없다. 당황스럽다.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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