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유발 건축자재 10종 사용제한

입력 2011-10-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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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학교·아파트서 사용 금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10개 제품의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검사 결과 총 10개 건축자재에서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된 제품은 벽지 5개, 바닥재 4개, 페인트 1개 등 총 10개다.

이들 제품은 VOCs 방출기준(시간당 접착제 2.0㎎/㎡·페인트 2.5㎎/㎡·일반자재 4.0㎎/㎡ 등)을 초과하거나 톨루엔이 기준(시간당 0.080㎎/㎡) 이상 방출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 등의 실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그 밖의 시설이나 실외에서는 사용에 제한은 없다.

환경부는 신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고시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이달 말부터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축 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시행해 기준 초과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로 지정된 제품은 총 247종으로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업체 및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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