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아빠는 누구? 창작자 vs 마케팅 '법정공방'

입력 2011-10-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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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대통령 만화캐릭터 '뽀로로'의 저작권을 두고 법정공방이 열린다.

뽀로로 제작사 오콘은 실제 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저작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창작자인 오콘 측은 기획·마케팅을 맡고 있는 아이코닉스가 오콘을 배제한 채 홍보해 창작자로써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콘은 "아이코닉스는 마치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 매체를 통해 홍보해 오콘 창작자들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애니매이션 전문 제작사 오콘과 금감기획출신 5~6명이 설립한 마케팅 전문회사 아이코닉스는 지난 2001년 말 동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 위해 공동 투자 및 기획에 나서기로 했다.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은 오콘이, 사업 마케팅은 아이코닉스가 주관하는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03년 말부터 EBS를 통해 뽀로로 시리즈가 방영되면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는 그동안의 언론플레이를 통해 뽀로로의 창작자가 자신들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이에 대해 오콘의 수없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니코닉스는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뽀로로=아니코닉스'라는 인식을 불어넣을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뽀로로에 대한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왜곡된 진실이 바로 잡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지난 수 년간 아이코닉스가 홍보를 전담한 지위를 악용해 저지른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뽀로로에 대한 저작권은 오콘과 아이코닉스, EBS,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가 가지고 있다.

아이코닉스는 저작권자로서 오콘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이번 소송에 따른 개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이나 신뢰도 저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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