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34개 업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입력 2011-10-04 15:21 수정 2011-10-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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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8월 부터 실시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 3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절을 전후해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쇠고기 등 물가 민감품목과 제수용품 등 25개 품목을 중심으로 34일간 실시됐다.

관세청은 이들 34개업체를 상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 품목들의 특징을 보면, 돼지고기와 쇠고기와 같은 육류의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해 분할·재포장 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기 등은 중국산을 수입해 분할·재포장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고품질로 인식되는 국내산 조기로 오인하게 했다. 제기용품의 경우 중국산을 수입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덧칠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등 민생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먹을거리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물가안정 및 국민식탁안보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상기 품목들과 같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물가안정 및 국민식탁안보 수호를 위해 시기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할당관세품목이란?

=물가안정, 국내수급원활 등의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 범위 내에서 관세부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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