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애플·구글 ‘게임의 문’ 열어라

입력 2011-10-04 08:07 수정 2011-10-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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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 심의를 허용한 ‘오픈마켓게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애플-구글과 정부의 줄다리기로 아직 ‘게임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그간 구글과 애플은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구매 장터인 앱스토어에서 한국만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았다. 정부의 게임 사전심의제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라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국회가 오픈마켓 게임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심의 할 수 있도록 제도까지 바꾸는 성의를 보였는데도 애플과 구글은 요지부동이다.

최근 구글과 애플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애플이 업체들에게 게임 카테고리를 열 수도 있다는 긍정적 사인을 보냈다고도 하고 구글 역시 정부와 관련 협의를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관련 업계와 언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이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은 것은 개발자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법에 따르면 고스톱·포커류(고포류)의 웹보드 게임은 어떤 게임이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해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다.

또 구글은 국내의 4단계 이용등급을 완전히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등급을 유지하면서 링크를 통해 국내 기준을 안내해 주는 정도에 그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다시 게임 카테고리의 개방은 요원해졌다. 구글이 자신들의 등급을 유지하려는 속내는 카테고리가 열린 후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애플과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는 데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가려 줄거냐 말거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애플·구글과 같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함에 있어 위치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법과 저촉되는 면이 많다. 게임법을 수용하고 나면 다른 법도 역시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들이 게임법을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데는 이런 인과관계가 있다.

한게임 등 국내 게임업체의 웹보드 게임 역시 현행법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애플과 구글 역시 글로벌 기준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고 혜택은 보면서 더 이상 정부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해선 안 된다. 공은 이제 애플과 구글에게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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