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션 해킹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입력 2011-10-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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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옥션 회원 18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피해자에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정보 유출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박진식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진술자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수사보고서, 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수사자료가 공개되면 이 사건 해커로 추정되는 중국인 홍모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이 홍씨를 검거해 조사를 마쳤고 그 내용이 우리 측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보공개로 수사에 장애를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버 침입 경로와 방법을 공개함으로써 옥션과 같이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8년 이 사건으로 피해자 10여만명이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옥션이 관련법상 정보보호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가 없고 해킹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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