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 신청 ... 석방시 직무 복귀

입력 2011-10-02 16: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원측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구속상태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1주일에 2~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심리제 아래에서 변론준비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상 `공소제기'와 `구금상태' 두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돼야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에게 권한이 대행되기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벗어나면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4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66,000
    • -0.51%
    • 이더리움
    • 4,671,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867,000
    • -2.47%
    • 리플
    • 3,103
    • +0.36%
    • 솔라나
    • 199,900
    • -1.14%
    • 에이다
    • 650
    • +1.56%
    • 트론
    • 422
    • -1.63%
    • 스텔라루멘
    • 362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80
    • -0.82%
    • 체인링크
    • 20,570
    • -1.95%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