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中企 도산방지 위해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11-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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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차보전으로 대출이자 최고 2% 인하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시와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서울시내에 본사(사무소)를 둔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가 기금에서 대출받을 경우 서울시에서 대출이자의 1.0~2.0%를 지원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창업기업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은 가입이 가능한 반면 주점업 등 일부 건전하지 않은 업종은 제한된다.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전국 주요 시도에 소재한 지역본부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되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자는 매월 일정 부금을 납부하게 된다. 상거래로 취득한 어음이 부도가 나 자금이 필요하거나 상거래로 취득한 어음·수표(전자어음 포함)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담보 또는 보증인 없이 신용등급에 따라 납부한 부금잔액의 1.5 ~ 6배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1만40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돼 있으며 정부출연금과 공제부금 등으로 4500여 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 사업 개시후 기금까지 약 8조 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석봉 공제사업본부장은 “아직 이차보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도 대출이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서울시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서울시 소재 약 2000여개 중소기업에서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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