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집방국세청이 최근 5년 간 ‘결손처분’으로 날린 국세체납액이 무려 4조2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평균 8043억원이 결손 처리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열린 부산국세청 국감에서 “2006∼201년 부산국세청에서는 10조9170억원의 국세가 체납됐는데 현금 회수실적은 4조7836억원에 불과하고 체납 발생총액의 36.8%인 4조217억원이 결손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부산국세청에서 새로 발생한 체납액은 2조1381억원으로 2006년 체납액(1조5949억원)에 비해 34.1% 늘어났는데 이는 국세청 전체 신규체납 발생률(26%)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조 의원은 “부과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결손처분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체계적으로 체납정리에 나서야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