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감기 환자 대학병원·종합병원 이용시 약값 인상

입력 2011-09-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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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이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자가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을 최대 67%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1일부터 일부 만성질환과 경증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각각 50%, 40%로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는 만큼 이번 약값 인상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이 고려돼 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의원(30%), 병원(40%), 종합병원(50%), 상급종합병원(60%)의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에서 약값이 인상되는 질병은 모두 52개다.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고혈압, 감기 관련 질병(김기, 급성 축농증, 편도염, 기고나염 등)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된다.

논란이 있었던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대상에 포함시키되 혼수나 산증(酸症)을 동반한 당뇨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인슐린을 처방받거나 투여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에 대해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가입자 단체(농민단체, 민주노총, 소비자단체, 한국노총)는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이다”며 “공급자의 행태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책과 의료기관이나 기능 재정립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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